태국 전자담배 소지는 불법, 대마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해요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가방에 있으면 공항에서 문제가 돼요. 대마는 가게가 보여도 태국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짐을 싸다가 파우치에 든 전자담배를 보고 잠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국에서는 그 하나가 공항에서 발목을 잡아요.
전자담배는 가지고 있는 것부터 걸려요
태국은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 소지, 사용을 모두 금지해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2026년 5월에 올린 안내를 보면 액상형과 궐련형을 가리지 않고, 태국 사람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관광객이라서 빼 주는 예외는 없어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요. 영국 외무부가 태국 안전정보에 적어 둔 벌금은 보통 5,000밧에서 30,000밧이에요. 압수와 구금이 같이 올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대사관 안내는 혐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물건 가격의 네 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파는 쪽은 60만 밧 이하 벌금이에요. 일반 담배를 포함해 공공장소에서 피우면 5,000밧 이하 벌금이 따로 있어요.
단속은 거리에서도 있어요. 대사관 안내에 사례 지역으로 적힌 곳은 방콕 수쿰빗 주변과 파타야예요. 치앙마이는 사례가 적혔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어요. 적혀 있지 않다는 것과 단속이 없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사진: Jacek Halicki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공항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숨기는 거예요. 외교부는 수하물 검사에서 소지 사실을 감추거나 없다고 말하면 밀수 혐의로 번질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태국을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마는 가게가 보여도 태국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해요
2022년에 풀렸던 규제는 2025년 6월에 다시 조여졌어요. 태국 보건부 공고로 대마 꽃이 '통제 허브'로 묶이면서, 6월 26일부터는 태국 면허가 있는 의사나 인정된 의료 전문가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처방 한 장은 최대 30일분이에요.
그런데 가게는 아직 보여요. 치앙마이 주 보건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주 안에 허가받은 대마 업소가 823곳이라고 집계했어요. 22개 군에 흩어져 있고 300곳 넘게 므앙 치앙마이에 있어요. 기존 면허를 취소한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꾼 거라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게가 있다는 것과 관광객이 살 수 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한국에서 받은 처방이나 다른 나라의 대마 카드는 태국 처방을 대신하지 않아요. 2026년 9월 22일에는 내각이 의료용으로 범위를 좁히는 대마 통제법 초안을 승인했어요. 아직 법은 아니고 하원 심의가 남아 있어요. 초안대로 가면 지금 매장은 상주 의사를 둔 의료 시설로 바꿔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어요.
처방을 받았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건 따로 금지돼요.
마약으로 다시 묶였다는 말은 어디까지 확인됐을까
5월에 대사관 공지를 본 사람들은 대마가 제5종 마약으로 재지정됐다고 읽었어요. 공지에는 새 보건부령으로 재지정했고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생산과 소지, 유통은 의료와 연구, 산업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오락 목적의 흡연과 섭취는 전면 금지라는 내용이에요.
태국 관보 쪽을 따라가면 범위가 조금 달라요. 3월 26일 관보에 실려 4월 26일 시행된 보건부령은 무게 기준 THC 0.2%를 넘는 대마·햄프 추출물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추출물은 전부터 제5종 마약이었고, 이번에 허용 목적을 네 가지로 좁혔어요. 마약 단속 업무, 의료, 분석과 교육·연구, 산업용이에요. 꽃 자체는 2025년부터 통제 허브로 남아 있다고 적혀 있어요.

사진: Miran Rijavec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그래서 대마가 마약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두 설명이 겹치는 부분은 또렷해요. 오락 목적으로 사거나 피우는 길은 어느 쪽을 따라도 막혀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고, 이 영역은 1년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뀔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가게가 아니라 모르고 들어간 손님이에요.
한국 여권은 태국 규정과 따로 움직여요
태국에서 처방을 받아 합법으로 샀다고 해도, 한국 국적자에게는 한국 법이 따라붙어요.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 때문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소지와 소유, 운반, 보관, 사용도 같은 조항에 들어가요.
대사관 공지도 같은 말을 해요. 태국 안에서 규제가 어떻게 바뀌든, 해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거나 피우면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외교부는 현지에서 합법으로 파는 대마 성분 액상 카트리지를 가져오거나 쓰는 것도 중형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모르고 먹는 경우도 생각해야 해요. 태국에는 대마가 들어간 과자나 음료가 식품 허가를 받아 팔리는 게 있어요. 메뉴에 대마 잎 그림이 있거나 '간차'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물어보고 넘어가요.
태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영국 외무부 안전정보는 수출 허가 없이 대마를 가지고 나가면 1kg당 30,000밧부터 벌금이 붙는다고 적었어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금될 수 있고, 다음 태국 입국이 막히는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도 해요.
알아두면 좋은 것
-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대마 쪽은 하원에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또 바뀔 수 있어요.
-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 모두 태국에서 소지와 사용이 금지예요. 짐에서 빼고 가는 게 제일 간단해요.
- 공항 검사에서 숨기거나 없다고 말하면 밀수 혐의로 번질 수 있어요. 경유만 해도 조심해요.
- 5,000밧은 약 20만 원, 30,000밧은 약 120만 원 안팎이에요. 환율은 바뀌어요.
- 문제가 생기면 관광경찰 1155, 주태국 대사관 +66-2-481-6000, 당직 +66-81-914-5803, 영사콜센터 +82-2-3210-0404예요.
대표 사진: (WT-en) Rintojiang at English Wikivoyage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