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한국은 90일, DTV는 입국당 180일이에요
9월 15일부터 대부분 나라가 30일로 줄었는데 한국 여권은 1981년 협정으로 90일이에요. 더 길게 머물 때 쓰는 비자와 오버스테이 과태료를 정리했어요.

치앙마이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했다면, 숙소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며칠이 찍히는지예요. 9월에 태국 무비자 제도가 바뀌면서 나라마다 받는 날수가 갈라졌고, 한국 여권은 그중 가장 긴 쪽에 남았어요.
한국 여권은 90일, 미국·일본 여권은 30일이에요
태국 내무부 고시가 2026년 8월 31일 관보에 실렸고 9월 15일부터 시행됐어요. 2024년 7월에 생긴 60일 무비자는 이날로 끝났어요. 대신 60개 국가·지역에 관광 목적 30일이 적용돼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 명단에 있어요.
한국은 그 60개국 명단에 없어요. 대신 1981년에 맺은 양국 비자면제협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90일이에요. 태국관광청 공지도 명단에 없는 나라는 따로 맺은 협정에 따라 90일·30일·14일 중 하나를 받는다고 적었어요. 90일짜리 협정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취업 목적이면 이 협정은 쓸 수 없어요. 현지에서 돈을 받고 일하려면 따로 비자와 허가가 필요해요.
90일을 넘기고 싶으면 서류가 생겨요
관광비자(TR)는 한 번 들어가서 60일을 머무는 비자예요. 주한 태국대사관 수수료 안내에는 단수 5만 원, 6개월 복수 25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2025년 11월 17일 기준). 같은 페이지에 한국 국적자는 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문장도 함께 있어서,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국 여권이라면 계산을 다시 해 볼 만해요. 무비자로 이미 90일을 받는데 관광비자는 60일이라, 비자를 받아서 더 짧아지는 셈이에요.
현지 연장은 이민국에서 TM.7 양식으로 신청해요. 무비자 입국자가 30일을 한 번 더 받는 절차고, 수수료는 1,900밧(8만 원 선)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다만 90일 협정으로 들어온 한국 여권에도 같은 30일 연장이 붙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숫자를 믿지 말고 치앙마이 이민국에 먼저 물어보세요.

사진: Slleong · CC0 · Wikimedia Commons
사무소 위치 안내는 갈려 있어요. 최근 자료는 프로메나다 리조트 몰 안이라고 하고, 공항 쪽 주소를 적어 둔 곳도 남아 있어요. 평일만 열고 번호표가 오후에 끊기기도 하니, 가는 날 아침에 전화로 확인하고 일찍 가는 편이 나아요.
DTV는 입국할 때마다 180일을 줘요
디지털 노마드형 비자로 알려진 DTV(Destination Thailand Visa)는 5년 복수 비자예요. 한 번 들어갈 때 180일을 받고, 현지에서 한 번 연장하면 이어서 360일까지 머물 수 있어요. 360일을 다 쓰면 하루라도 나갔다 들어와야 180일이 다시 시작돼요. 만 20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원격 근무예요. 해외 회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로 밖에서 돈을 벌면 돼요. 다른 하나는 태국 소프트파워 활동이에요. 무에타이 수련, 태국 요리 수업, 치료 같은 것이 들어가요. 치앙마이는 무에타이 체육관과 요리 교실이 많은 도시라 이쪽으로 서류를 꾸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조건이 제일 걸려요. 계좌에 50만 밧(약 2천만 원)이 있어야 하고, 대사관 대부분이 3개월 넘게 들어 있었는지를 봐요. 환율은 계속 움직이니 신청 전에 다시 계산해요. 비자 수수료는 10,000밧이 기준이지만 공관마다 현지 통화로 받아요. 주한 태국대사관 표에는 5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요건이 두 개 늘었어요.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고, 신청은 국적국이나 영주 자격이 있는 나라에서 해요. 가까운 제3국 공관에서 받아 오던 방식은 이 날짜 이후로 어려워졌어요.

사진: FredTC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국경을 넘었다 돌아오는 방식은 심사가 세졌어요
무비자 기간이 끝날 때 국경을 잠깐 넘었다 돌아와 날짜를 새로 받는 방법이 오래 쓰였어요. 지금은 위험해요. 태국 이민국은 2025년 11월에 유효한 사유 없이 무비자 입국을 두 번 넘게 반복하면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2025년 초부터 약 2,900명이 비슷한 패턴으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연장 창구도 같이 봐요. 이민국은 지방 사무소의 연장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런 패턴이 보이면 연장을 거부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들어올 때 통과했다고 연장까지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육로는 따로 적혀 있어요. 30일·15일 무비자 대상자는 한 해에 두 번까지만 육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싱가포르 국민은 빠져요. 한국처럼 협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붙는지는 태국관광청 공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심사관은 도장 날짜가 아니라 지난 1년의 출입국 기록을 봐요.
날짜를 넘기면 하루 500밧이에요
도장에 찍힌 날짜를 넘기면 오버스테이예요. 과태료는 하루 500밧이고 최대 20,000밧(80만 원 선)에서 멈춰요. 40일쯤이면 상한에 닿는 셈이에요. 하루도 봐주는 기간이 없어요.
90일을 넘기면 과태료와 별개로 입국 금지가 붙는다는 설명이 많아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고 적은 자료도 있고 5년, 10년이라고 적은 자료도 있어서 숫자는 쓰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가면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치앙마이에는 한국 공관이 없어요. 대사관에서 순회영사가 올 때만 현지에서 영사 업무를 봐요. 급할 때는 주태국 한국대사관 대표전화(+66-2-481-6000)나 서울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로 걸면 돼요.
알아두면 좋은 것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3일에 태국 관보 고시와 태국관광청 공지, 주한 태국대사관 수수료 안내로 확인했어요.
- 입국 도장에 적힌 날짜를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심사관이 적은 날짜가 기준이에요.
- 연장은 이민국 창구에서 현금으로 받아요. TM.7 양식과 여권 사본, 사진을 미리 챙기면 하루에 끝나요.
- DTV는 거주 증명과 범죄경력증명서가 2026년 8월 31일부터 필요해요. 한국에서 준비하고 한국에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한국 여권 90일에 30일 연장이 붙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치앙마이 이민국에 물어본 다음 일정을 잡으세요.
대표 사진: Lerdsuwa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